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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2월 22일
▣ 제목 : 국적 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 요약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2.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당일 국적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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