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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월 5일
▣ 제목 : 재입국허가 제도 변경 안내
▣ 요약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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