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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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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3월 15일

▣ 제목 :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 요약

□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합법 체류자로 미얀마 현지 정세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외국인관서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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