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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2021.7.1.시행)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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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3월 31일

▣ 제목 :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2021.7.1.시행)

▣ 요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료처분 감소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7.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규정 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으면 6개월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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