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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5월 7일
▣ 제목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요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과 같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난민전문 통역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난민심사의 통역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난민통역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검증 받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
참여자 모집 및 신청 접수 - 선별시험 - 맞춤형 교육 - 인증시험 - 인증제 통과 후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3. 모집분야
난민전문통역인 : 영어 등 30개 언어(첨부문서 참조)
4. 인증제 참여 자격
- 한국어와 첨부된 30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인 또는,
- 첨부된 30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해당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
5. 인증제 참여 방법 및 일정
- 참여방법 : 붙임.〈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raphs@hufs.ac.kr
- 참여신청 일정 : 2021. 5. 17.(월) ~ 2021. 5. 31.(월)
-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2-2110-4177), 한국외대(02-2173-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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