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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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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5월 31일

▣ 제목 : 2021년 6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요약

-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 및 수사경력, 신원조회), 장기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에 따라 개인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귀화 : 약 18개월

- 특별귀화 : 약 18개월(만 15세 미만 약 8개월)

- 간이귀화 : 약 12~18개월

- 일반귀화 : 약 18개월

- 국적회복 :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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