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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4단계)에 따른 단계별 출입국 기관 운영계획 알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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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7월 14일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5단계-4단계)에 따른 단계별 출입국 기관 운영계획 알림

▣ 요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출입국 기관 운영 방안 알림

<4단계 주요 내용>

- (체류) 민원창구 : 방문예약 창구 축소운영(전체의 20% 운영)

- (체류) 방문민원 최소화 유도

- (체류)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

- (국적) 민원실 : 방문예약 창구 축소운영(전체의 5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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