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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7월 19일
▣ 제목 :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 요약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1. 7. 9.(금)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7.19.(월)부터 '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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