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2021.07.26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042

▣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7월 19일

▣ 제목 : 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 요약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1. 7. 9.(금)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1.7.19.(월)부터 '21.9.30.(목)까지 도래하는 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 이번 조치에서는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