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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9월 14일
▣ 제목 :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
▣ 요약
□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됩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14일)동안
격리조치(내국인에 해당, 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은 입국 불허
2.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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