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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표일 : 2021년 10월 13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요약
□ 10.14.(목)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4.13.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비가 완료되면서 10.1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다.
1)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1개월)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5)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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