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표일 : 2021년 11월5일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
- 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근로자 입국 예정 -
▣ 요약
□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11.5.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