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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질병관리청
▣ 발표일 : 2021년 12월 3일
▣ 제목 : 오미크론 변이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변경 안내(12.3.부터)
▣ 요약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12.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국가/지역
□ 적용기간: '21.12.3.(0시) ~'21.12.16.(24시) 입국자
□ 참고사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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