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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1년 12월 23일
▣ 내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로,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