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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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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1년 12월 28일

 

▣ 내용:

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 해소,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합니다.

 2. 이번 대상 동포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