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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게시일: 2022년 1월 20일
▣ 내용: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체류자격 부여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예정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됨
-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