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년 1월 26일
▣ 내용: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주요 시행 내용>
1. 불법체류 외국인이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 10. 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 불법체류 외국인이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 4.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