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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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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게시일: 2022년 2월 24일

 

 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힘

1. 개정이유: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798호, 2022. 2. 3. 공포, 2022. 5. 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에 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부터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까지의 기존 규정과 이번에 신설된 법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의 심사 기준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