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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게시일: 2022년 2월 24일
▣ 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