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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년 3월 8일
▣ 내용: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이라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