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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초청 범위 확대와 국내 입국 후 신분 불안 해소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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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년 3월 29일

 

▣ 내용: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를 밝힘.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였음. 이번 조치로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