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 2022년 3월 30일
▣ 내용: 21년 9월 1일부터 K-ETA제도가 본격시행(의무화)됨에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 4. 1. 기준) K-ETA 신청대상은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96개) 국민」으로 한정되며,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16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음.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임.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