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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 2022.4.19.(화)
▣ 내용: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힘.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음.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