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강원도 항공해운과
▣ 작성일: 2022.5.25.(수)
▣ 내용: 법무부는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해당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