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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2.6.27.(월)
▣ 내용: 최근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보이스피싱 사례로, 국제전화번호(006 등으로 시작)로 전화를 발신하여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한 후 허위번호가 기재된 메시지 발송.
-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번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음
2)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 클릭하지 말 것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