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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이미 접수된 미국 특기자 이민(EB-1, EB2)의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처리 2단계 실시 예정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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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USCIS to implement Second Phase of Premium Processing for Certain Previously Filed EB-1 and EB-2 Form I-140 Petitions

▣ 발표기관: 미이민국

▣ 발표일: 2022.7.15.(금)  

▣ 내용: 미 이민국은 특기자 비자인 EB-1과 EB-2에 대해 이미 접수된 취업이민청원서(I-140)의 일부 청원인들에 대한 급행수속절차 확대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단계의 확대와 유사하게 이번 2단계도 다국적 임원(E13)과 경영관리자(E21) 유형에 속한 이미 I-140을 제출한 청원인에게만 적용된다. 급행수속절차를 희망하는 청원인은 반드시 급행수속서비스(I-907)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부터 I-907 청원에 대한 접수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7월 1일 당일 또는 그전에 제출한 E13 다국적 임원 및 경영관리자 청원

- 2021년 8월 1일 당일 또는 그전에 제출한 E21 비자면제청원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