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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 작성일: 2022.8.26.(금)
▣ 내용: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밝힘. 다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함.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