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DACA(불법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유지’최종규정 시행 돌입

2022.11.14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848

▣ 원제목: DHS Begins Limited Implementation of DACA under Final Rule

▣ 발표기관: 미 이민국

▣ 발표일: 2022.11.3.(목) 

▣ 내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DACA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DACA 시행령을 지난 10월31일자로 공식 대체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이미 기존에 DACA 혜택을 승인받은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현재 신규 신청과 승인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채 연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들에 대해서만 갱신 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해 승인해줄 수 있으며, 신규 혜택 제공은 금지돼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