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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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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11.6.(일)

▣ 내용: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이라 함.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