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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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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11.16.(수)

▣ 내용: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