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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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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작성일: 2023.1.6.(금)

▣ 내용: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함.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을 통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 확대, 조선분야 관련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게 E-7-3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 등 개선방안을 밝힘. 산업부는 외국인력의 예비추천 신청에서 고용추천까지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밝힘.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