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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3.27.(월)
▣ 내용: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하였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였고,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하였으며(’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명이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