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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 USCIS Extends Temporary Suspension of Biometrics Submission for Certain Form I-539 Applicants
▣ 발표기관 : 미 이민국
▣ 발표일 : 2023.4.19.(수)
▣ 내용: 미 이민국(USCIS)은 H-4, L-2 또는 E 비이민 체류 비자의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I-539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특정 신청자에 대한 생체정보 제출 요건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 애초 2023년 5월 1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전 발표의 중단 조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러한 특정 체류 비자 유형에 대한 심사는 지문과 사진 촬영 없이 신상정보 및 관련 신원조회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나, 당국은 사안별로 신청자에게 생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출을 위해 신청 지원센터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생체정보 제출 중단의 기준을 충족하는 I-539 신청자는 해당 기간 생체정보 제출을 위한 수수료 85달러를 낼 필요가 없다. 기본 수수료가 아닌 생체정보 제출 수수료를 내면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며, 제출 중단 기준을 충족하고도 기본 수수료와 생체정보 수수료 85달러를 모두 포함한 통합 결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은 생체정보 수수료 없이 I-539 양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미 이민국은 2022년 프로세스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몇 달 내에 모든 I-539 신청자에 대한 영구적인 생체정보 면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