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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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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작성일: 2023.4.26.()

내용: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조선 5*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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