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5.1.(월)
▣ 내용: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일몰 예정 지역의 연장 여부를 협의하였고,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22년 법무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한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한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