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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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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부 대변인실

작성일: 2023.5.30.()

내용: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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