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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3.8.9.(수)
▣ 내용: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체류외국인 (’20년) 2,036,075명 → (’23. 6월 말) 2,411,277명
** 교육참가자 (’20년) 36,620명 → (’23. 6월 말) 35,823명으로 연말까지 최대 6만명 예상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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