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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8.24.(목)
▣ 내용: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겠다.
-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겠다.
셋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겠다.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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