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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9.8.(금)
▣ 내용: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