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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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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작성일: 2023.9.8.()

내용:

법무부는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23. 9. 11.() ’23. 12. 31.()

-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23.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