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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운용 개선 경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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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작성일: 2023.9.11.()

내용:

법무부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배정인력 증원(202219,718202340,647), 체류기간 확대(6.30. 시행, 5개월8개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 확대(‘2240.7%’2352.7%), 귀국보증금 폐지(‘23. 1.), 인원 배정 시 전년도 이탈현황 반영 등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7,041)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였으며

-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 대비 1/91%(244)로 감소하였습니다. 도입방식별 이탈률 현황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이 0.2%(이탈 31/입국 12,809)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MOU) 방식 1.9%(이탈 213/입국 11,49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