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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10.5.(목)
▣ 내용: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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