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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2010.11.18 시행)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중이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입국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현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베트남 10월) 및 국제 결혼이민관 파견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는 200개소까지 확대(현재 159개)하고 한국어 및 자녀양육 등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위한 방문지도사를 확대(2,240명→3,200명)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며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이중언어 전문강사 100명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