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1. 우수인재
❍ 대상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공공기관․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절차
-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심의전치주의)
- 추천대상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에 대한 세부기준은 법무부 예규로 정한 후 공개 예정
※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거주기간 요건이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이 불필요한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도 허용받을 수 있음
2. 원정출산자
❍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 구체화 및 기준 마련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출생을 전후하여 모 또는 부가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면, 위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에 해당되며,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됨
3. 국적선택명령 사유
❍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의미 구체화
-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거나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 :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에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는 제도.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
4.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 구체화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체화
-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국적상실결정제도 : 복수국적자가 반국가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제도
□ 향후 일정
❍ 2010. 10~12.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 2011. 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