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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재정책자료> 각 시,도의 국제협력 및 투자, 관광객유치사업 적극 지원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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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외국인이 관내에 일정 기준 이상 투자 시 거주비자(추후 영주자격으로 연결 될 수도 있음)를 발급하고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
 
<사례>
 
○ 제주도의 경우 미화 50만불 이상의 휴양목적 시설 부동산(콘도 등)을 구입 시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보유 시 영주자격 부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등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간소화
 
○ 크루즈선 기항 시 선상 입국심사 확대로 관광객에 대한 심사편의 제공
 
<사례>
 
○ 제주도 무비자 입국 허용, 크루즈선 선상 심사
 
 
󰊳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내 체류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민원, 국적민원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
 
○ 결혼 이민자 등의 한국어 교육․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사례>
 
○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76개 운영 중 → 150개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혜택 부여
 
 
󰊴 국제친선 협력사업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광역자치단체 주관 국제회의, 행사 주관 시 전용심사대 운영 등 주요인사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
 
○ 행사참가자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유치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련 법률 지원
 
<사례>
 
○ 여수 엑스포, 대구 세계육상대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기타 각종 국제행사
 
 
󰊵 국제선 취항 관련 업무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국제선 항공기 취항, 증편 시 출입국심사관 증원 배치
 
○ 크루즈선 신규 취항 시 현지 출장 선상심사 확대
 
 
󰊶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체류지원
 
<지원 검토 가능한 사항>
 
○ 유학생 선발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온라인 비자발급
 
○ 유학생 재학 중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 확대 및 졸업 후 구직 등 일정요건 구비 시 체류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