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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하여「결혼중개업법」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