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출입국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개정국적법 본격 시행 :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군․구로 확대
3.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도 : 15일 이내 사후신고
4. 등록외국인에 대한 제입국허가 면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