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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2011년 출입국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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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입국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개정국적법 본격 시행 :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군․구로 확대

 

3. 외국인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도 : 15일 이내 사후신고

 

4. 등록외국인에 대한 제입국허가 면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