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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중국적자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에서 ‘재외국민’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이중국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법안에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무도 규정하기로 했으며, 각 국가의 사정과 사건의 개별여건을 고려해 영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쓰이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연고자에게서 비용을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이 우선지급한 뒤 추후 상환받도록 했다. 외교부는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