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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난민신청 6개월 후부터 취업가능 (국민일보, 2010-12-15)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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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난민심사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난민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움직임에 발맞춰 난민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