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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원정출산 기준 등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고시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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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부터 본격 시행될 새 국적법의 시행령이 2010.12.28. 국회의를 통과한 후, 12.31.자로 관보고시 되었으며, 동 시행령은 새 국적법과 함께 201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시행령은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그리고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임

 

※ 개정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