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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외국우수인재 평가 선정기준 마련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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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를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미국의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초안
 
을 작성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보완, 확정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국적취득 희망자 중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