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2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에겐 체류기간이 끝났더라도 권리구제나 피해회복 기간 동안 국내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지난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권리구제 절차 종료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이 끝났더라도 피해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상담팀장은 “지난해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신고가 7000건에 달했지만 한국인 남편을 처벌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한국인 남편이 7∼8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국적취득을 돕지 않다가 변심한 탓에 이주여성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결혼이민자 18만1671명 가운데 여성이 16만1999명으로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77%인 12만5087명은 우리 국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