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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하여 2012.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2003년말 폐지되었다가 2010.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지문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7년 6개월 만에 부활된 것이다.
○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 시스템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만에서 외국인입국자를 대상으로 2지(양손검지)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